도심공원 3개소(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, 2·28기념중앙공원, 경상감영공원)에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,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추가설치 하고자 하며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도심공원 3개소(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, 2·28기념중앙공원, 경상감영공원)에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,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추가설치 하고자 하며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