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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시설사업본부 한시적 근로자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(2023년 10월)
작성일
2023.10.12 11:11
조회수
3,463
첨부파일

 

시설사업본부 한시적 근로자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​

입사월

입사인원

임직원 친인척 해당 직원 수

비 고

2023. 10.

   4

                 -

 

 

  ※ 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월 기준

  ※ 친인척 범위 : 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