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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지원처(나드리콜) 한시적 근로자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 ​
작성일
2024.07.04 14:39
조회수
3,283
첨부파일

이동지원처(나드리콜) 한시적 근로자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

​

입사월

입사인원

임직원 친인척 해당 직원 수

비 고

2024. 6.

   2

                -

 

 

  ※ 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월 기준

  ※ 친인척 범위 : 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